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약칭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자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조합 활동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조직문화·노동조건 개선 등 조합원 복리를 위한 사업
- 부정부패방지, 불합리한 행정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연계 사업
-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
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청 내에 둔다.
제5조(법인)
조합은 필요 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타 단체와의 관계)
본 조합은 필요 시 국내·외 단체 등에 가입하거나 연대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해당하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가입과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입 및 탈퇴는 1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 퇴직, 타 기관 전출, 조합에서 제명된 때
- 탈퇴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 공로연수 명령을 받은 때
제9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거나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제1호와 제4호의 권리를 제한한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조합이 운영하는 복지·후생·상조 지원을 받을 권리
- 조합의 결정 및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②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규약과 의결사항을 따를 의무
-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휴직 조합원은 예외)
-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조합의 운영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
제10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의 목적사업 활동 및 조합의 의결기구가 의결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의 경제적 생계를 구제한다.
제11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규약과 의결기구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
-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징계 및 포상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1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④ 징계종류는 제명, 자격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다만, 자격 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⑤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희생자 구제)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변호사비, 벌금, 패소비용 등 소송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 증언 및 유리한 판결을 위한 제반활동
- 급여보상 및 생계대책
- 기타 보상대책
제13조(후원회원)
① 원주시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또는 원주시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후원회원이 된다.
② 후원회원은 조합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이용과, 복지․후생․상조에 관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4조(종류)
조합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 총 회
- 대의원대회
- 운영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회계감사위원회
-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1절 총회>
제15조(구성 및 권한)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제외한 각호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6조(소집)
① 총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로 요구한 때
- 재적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
③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의 일시․장소․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의 소집공고는 개별통지 또는 전자우편, 조합홈페이지, 내부게시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① 총회는 조합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개정, 임원의 탄핵,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1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 투표는 현장투표와 ARS투표, 모바일투표, 이메일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8조(구성 및 선출)
① 대의원은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의회사무국, 각 실․관․과․소 및 읍․면․동별 1인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직제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이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부서로 이동될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14일 이내에 재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제2호의 개정, 제11호, 제12호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조합의 단위사업에 관한 사항
-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제32조의 제2호, 제3호, 제4호 임원 임면 동의 및 탄핵에 관한 사항
- 분회 및 사무국 각 부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의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사무국장 선출에 관한 사항
- 조합해산 시 조합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과한 사항
- 조합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 제40조에 따른 전임자에 관한 사항
- 예산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기타 조합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 대의원대회와 임시 대의원대회로 개최하며, 소집은 위원장이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정기 대의원대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소집한다.
③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
-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개별통지 또는 전자우편, 조합홈페이지, 내부게시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규약에서 따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3조(성격)
운영위원회는 총회, 대의원대회의 다음 가는 기구로 조합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집행을 심의, 결정한다.
제2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조합 임원과 사무국의 각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25조(권한)
조합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사업계획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조합원 징계 포상 및 재심에 관한 사항
- 4. 선거관리위원회,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사용의 심의 및 집행
- 조합 규정, 규칙, 세칙의 제, 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 규약․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위원 선정 및 단체협약체결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정기 운영위원회 – 매월 1회
- 임시 운영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3일 이내 소집)
제27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8조(설치 및 운영)
① 본 조합의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합원 중 10인 이내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선거에 관한 제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ㆍ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9조(구성)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0조(기능)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총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제6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1조(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5인 또는 7인으로 구성하며, 수석부위원장이 당연직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는 필요시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임원
제32조(임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위원장 1명
- 수석부위원장 1명
- 부위원장 2명
- 사무국장 1명
제33조(업무와 권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조합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제32조의 2호, 3호, 4호에서 동의된 임원 및 사무국의 각부장, 자문단 및 고문의 임면권을 가진다.
-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고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규약의 해석권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고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연장자순에 의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사무국 산하 각 부서를 총괄한다.
-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진행을 담당한다.
- 조합의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재산을 관리․운영한다.
- 차장은 임원 또는 각 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제34조(선출)
① 위원장의 선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참여와 투표참여자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정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2인, 사무국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등록기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선출방법은 당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부위원장 선거에 있어서는 최다득표자를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후보가 1명일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 참여와 투표참여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당선을 결정한다.
④ 임원 선출은 현장투표와 ARS투표, 모바일투표, 이메일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제3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 및 의결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의결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37조(구성)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산하에 총무부, 정책기획부, 조직부, 문화부, 교육부, 홍보부, 대외협력부를 둔다. 단, 각 부의 신설, 폐지에 대하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차장을 둘 수 있다.
제38조(임무 및 운영)
사무국 각 부의 임무 및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상근직원)
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상근직원의 임명․보수․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상근직원의 임명․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40조(전임자)
① 전임을 희망하는 제32조에 따른 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임자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전임자의 급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전임자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은 조합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41조(재정운영)
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조합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교부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43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요구로 대의원대회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급여에서 원천징수 또는 CMS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조합비를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총회 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운영비 및 사업비는 조합비의 일정 부분을 사용한다.
제44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 (고문변호사 위촉)
① 위원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에 따른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촉, 자문사항, 자문 및 소송비용 등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46조(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10인 이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체협약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등)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장 해 산
제48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의결을 한 경우
-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49조(절차)
조합의 해산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가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조직 형태 변경 이전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발생한 행위 에 대해서는 본 규약에 의하여 소급하여 심사할 수 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계획, 예산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민주주의적 노동운동 관례에 따른다.
제4조(초대임원의 선출)
규약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초대임원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의 원주시와 소속 조합원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
제6조(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조합 임원이 임기만료 시까지 선출되지 못하거나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퇴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차기 지도부 구성까지 조합운영을 총괄하도록 한다.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의 권한은 대의원대회에서 인준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집행부의 구성이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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